러,“구소왜채 단독부담”/우크라와 「자산­차관 귀속」 협정 합의

러,“구소왜채 단독부담”/우크라와 「자산­차관 귀속」 협정 합의

입력 1992-11-24 00:00
수정 199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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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방 채권협상 창구 단일화

【키예프 로이터 연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이 서방국가들에서 빌린 차관과 제3세계 국가들에게 빌려준 차관등 해외 채권·채무에 러시아가 단독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협정에 합의,서방 채권국들과의 차관상환일정 연기협상에 확실한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양국 관리들이 23일 말했다.

러시아 대외경제부 고위관리인 유리 그로무슈킨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로 구소련의 자산과 부채는 오는 12월31일까지 러시아의 관리책임하에 있게 되었다면서 『채권국들과의 협상권을 러시아가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극적인 합의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권 없이는 채권국의 모임인 파리클럽이나 차관을 제공한 민간은행 모임인 런던클럽의 채권자들과 상환일정을 재조정하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한 고위관리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구소련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빌려준 차관은 포기했으나 해외자산과 다이아몬드,김,경화 보유분등에 대해서는 아직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무슈킨은 이번 합의가 파리클럽과의 회담을 이틀앞둔 22일 밤(현지시각)모스크바에서 조인됐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로 1년 이상 논란을 벌여왔다.
1992-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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