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변경신고/오늘부터 요건완화

공장설립 변경신고/오늘부터 요건완화

입력 1992-11-21 00:00
수정 199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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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정부 등 이전촉진지역과 인천 부천 등 제한정비지역에서도 상품전시장과 상품이나 화물운반용 호이스트의 설치가 허용되는등 공장부대시설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공장건축과 용지 면적의 변경이 당초 신고한 면적의 10%이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1992-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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