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도로굴착공사를 함께 묶어 실시하도록 하는 종합계약제도가 내년부터 서울시 등 대도시의 대형공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재무부는 19일 「도로굴착관련공사 종합계약 집행요령」을 확정,내년부터 대도시의 일부공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기술적인 부문 등을 보완한 후 94년부터 전면실시키로 했다.
이 집행요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계약제도가 시행되는 대상은 도로의 점용을 요하는 30억원이상의 토목공사나 10억원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포장공사 등이다.
재무부는 19일 「도로굴착관련공사 종합계약 집행요령」을 확정,내년부터 대도시의 일부공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기술적인 부문 등을 보완한 후 94년부터 전면실시키로 했다.
이 집행요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계약제도가 시행되는 대상은 도로의 점용을 요하는 30억원이상의 토목공사나 10억원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포장공사 등이다.
1992-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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