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북한에 무기금수/탱크·중화기·반도체대상

G7,북한에 무기금수/탱크·중화기·반도체대상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11-18 00:00
수정 199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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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등 지역분쟁 4국도 포함/20일 회담서 결정

【도쿄=이창순특파원】 서방선진7개국(G7)은 분쟁에 관여할 우려가 높은 인란·북한등 5개국에 탱크·중화기등의 통상무기와 관련물자의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통상무기수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될 이번 조치는 20일 독일에서 열리는 G7수출관리담당전문가 회의에서 정식 결정된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규제가 실시되면 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적 과제가 되고 있는 지역분쟁국에 무기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수출규제품목은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대상품목이 적용되어 군사용에 사용되는 공작기계·반도체를 사용한 기기등의 수출도 금지된다.

수출규제대상국은 이란·시리아와 리비아·북한·이라크 에티오피아 가운데 3개국을 포함,모두 5개국이 된다.현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라크·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소말리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등에 대한 무기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일본 통산성은 수출되는 민생품의 기술과 원자재가핵무기와 화학무기등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Know)규제」라 불리는 수출규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규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외국환및 외국무역관리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미국·영국·독일등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노(Know)규제」는 제품과 원재료를 수출할 때 일본정부가 지정한 「위험국」에서 무기제조등 위험한 프로젝트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Know)정부가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이다.
1992-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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