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연수버스 저지/서울시 선관위/“교통편의 제공은 위법”

국민당 연수버스 저지/서울시 선관위/“교통편의 제공은 위법”

입력 1992-11-18 00:00
수정 199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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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교통편의제공을 통한 산업시찰은 위법이라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울산현지 당원연수를 떠나려던 국민당 버스를 처음으로 저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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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는 이날상오 국민당 서울 강남을지구당이 당원 50여명을 태우고 울산시로 당원연수를 보내려는 현장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앞으로 관계직원을 보내 모든 교통편의제공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는 점을 들어 이들의 울산방문을 막았다.

1992-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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