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교통편의제공을 통한 산업시찰은 위법이라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울산현지 당원연수를 떠나려던 국민당 버스를 처음으로 저지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상오 국민당 서울 강남을지구당이 당원 50여명을 태우고 울산시로 당원연수를 보내려는 현장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앞으로 관계직원을 보내 모든 교통편의제공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는 점을 들어 이들의 울산방문을 막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상오 국민당 서울 강남을지구당이 당원 50여명을 태우고 울산시로 당원연수를 보내려는 현장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앞으로 관계직원을 보내 모든 교통편의제공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는 점을 들어 이들의 울산방문을 막았다.
1992-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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