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기자】 80여일째 수업및 등교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전남 목포 신명여상 학생들이 유급시한일인 14일이 지나도록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집단유급이 불가피해졌다.
이에따라 학교측은 16일 전남도 교육청에 30일동안의 법정수업일수 단축신청을 내기로 했다.
학교측은 이날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법정수업일수(2백20일)를 30일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교육법 시행령 62조에 따라 이번주 내로 수업일수 단축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학교측은 16일 전남도 교육청에 30일동안의 법정수업일수 단축신청을 내기로 했다.
학교측은 이날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법정수업일수(2백20일)를 30일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교육법 시행령 62조에 따라 이번주 내로 수업일수 단축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2-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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