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4일 다음달 18일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동안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달동안 수렵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산림청은 그대신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돼있는 상설및 순환수렵장에서의 이번 수렵기간을 한달 늦춰 내년 3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산림청은 그대신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돼있는 상설및 순환수렵장에서의 이번 수렵기간을 한달 늦춰 내년 3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1992-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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