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반도체 특허침해 제소/세미컨닥터사

미,대한 반도체 특허침해 제소/세미컨닥터사

입력 1992-11-15 00:00
수정 199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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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금성 등 2사제품 대상/덤핑예비판정 이어 또 분쟁 조짐/“수출에 큰 타격”… 업계 비상

국산 메가디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이어 미국 반도체회사가 국내반도체 제조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혐의로 국내반도체 회사들을 제소해 국산반도체 수출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14일 한국 무역협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론 세미컨닥터사는 지난 13일 한국의 현대전자와 금성일렉트론이 1메가디램 이상 제품들을 제작·조립하는 과정에서 자사 소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미관세법 3백37조에 따라 두 회사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ITC는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1년이내(특별한 경우 1년6개월)에 판정을 내린다.

마이크론 세미컨닥터사가 제기한 「수입배제명령」이 ITC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현대전자와 금성일렉트론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국내반도체업체를 상대로 낸 반덤핑제소에서 이미 미상무부의 예비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현대전자와 금성일렉트론을 특허침해로 또다시 제소함에 따라 한미간 반도체 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책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마이크론 세미컨닥터사가 제기한 특허권침해부문은 디램의 제조공정가운데 식각공정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상특허권분쟁에서 볼 수 있듯 미ITC가 마이크론 세미컨닥터사의 일방적인 특허침해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업계와 당국은 이에따라 ITC의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내현지 실사와 미국에서의 공청회때 특허문제 전문가를 고용,우리업체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미간 반도체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차관보급을 대표로한 반도체협상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소한 마이크론 세미컨닥터사는 지난 4월 한국산 메가디램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계열회사이다.
1992-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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