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부는 변화의 바람(클린턴 새로운 미국:8)

워싱턴에 부는 변화의 바람(클린턴 새로운 미국:8)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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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강화/워싱턴고관 퇴임후 로비활동 규제/“국내산업 보호” 외국사 대변 엄금/“인재활동 역행” 일부 부정적 시각

클린턴 미대통령 당선자는 12일(현지시간)당선후 처음으로 공식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앞으로 새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공직윤리를 요구할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은 우선 정권인수팀의 모든 요원들에게 정권인수 활동을 자신의 영향력행사에 이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직무윤리규정을 시달하는 한편 정부 고위직인사가 퇴임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분야에서 로비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과 핵심측근들이 구상하고 있는 공직윤리규정은 『행정부 고위직들은 퇴임후 5년이내 전임부처에 대한 로비를 할수없도록 하고 특히 외국정부를 위해서는 평생동안 로비를 할수없도록 한다』는 것 등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법령은 각료급 공무원이 행정부를 떠난뒤 1년이내만 외국기업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거나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과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최근 개정된 조항은 금년 10월6일이후 미국의 무역대표가 된 사람은 퇴임후 3년이내 이같은 로비활동을 할수 없도록 더 강화시켰다.

클린턴은 이처럼 로비활동을 강력히 규제하는 윤리규정의 제정을 지난번 선거과정에서부터 공약해 왔다.

선거유세과정에서는 무소속의 로스 페로후보가 처음 『외국기업의 로비스트때문에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있고 특정이익집단의 로비스트때문에 정책의 과감한 추진이 어렵다』면서 로비스트의 활동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얻었었다.

클린턴진영은 페로지지세력을 자신들에게로 돌려놓는 선거전략의 하나로 이같은 페로의 주장을 자기들것으로 소화하여 유권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했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클린턴은 당선후 첫 회견에서 이같은 로비규제 공직윤리제정 방침을 밝힘으로써 그의 새 행정부는 과거 공화당 행정부에 비해 「퇴임공직자의 영향력행사」를 크게 줄이게될 것으로 보인다.

로비규제론자들은 로비활동이 제1차 수정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의 하나이긴하지만 모든 정책결정이 특정 조직집단의 로비에 의해 결정되게 되면 일반 공중의 이해가 보호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이들은 또 이같은 윤리규정이 『영향력을 팔고다니며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워싱턴의 정치문화를 개조하는데도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말하고있다.

고위 정부관리가 퇴임후 민간의 로비스트로 변신하여 다시 재임했던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미국정가에선 「워싱턴의 회전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 4월 일반회계국이 조사한데 따르면 지난 5년동안 행정부나 의회의 공직자로 근무하다 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82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 가운데 유명한 로비스트의 한 사람으로 마이클 디버 전백악관비서실차장(레이건대통령 재임시)이 꼽히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행정부 연줄」을 로비활동에 이용하고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클린턴의 윤리규정추진과 관련,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측은 클린턴이 그의 새 행정부를 이끌 인물들을 충원하는데 그것이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할것임을 지적하고 있다.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정부에 몸을 담았다가 나중에 할일이 없어진다면 굳이 행정부에서 일하고싶은 생각이 없어질것이라는 논리에서다.특히 농업,우주,핵관련 전문인력은 정부에서 일한뒤에도 역시 이 분야에서 종사할수있도록 해야하는데 퇴임후 동일분야에서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수없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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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 이러한 로비규제를 위한 윤리규정이 새 행정부관리의 어느 선까지 적용되는지 줄잡아 3천명으로 어림되는 정치적 임명직에 모두 해당되는지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봐야 앞으로 로비스트의 활동전망을 할수있을 것 같다.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대목은 클린턴의 이같은 로비스트규제가 겨냥하고 있는 주요한 목표의 하나가 적어도 새행정부의 고위관리는 퇴임후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그 바탕에는 국내산업의 최우선보호주의가 깔려있다는 점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2-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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