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개 침입/윤화사 국가서 배상/대법 판시

고속도로에 개 침입/윤화사 국가서 배상/대법 판시

입력 1992-11-13 00:00
수정 199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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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차와 충돌,사망했다면 고속도로 관리책임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2일 김연호씨(경남 울산군 온양면 동산리)등 가족5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한국도로공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2-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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