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중·고교에 대해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국정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교육법 1백57조 1항과 2항은 합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12일 「교원노조추진위원회」교과위원 남기정씨(30·전 서울휘경여중 교사)가 낸 교육법 1백57조에 대한 헌법소원선고공판에서 『현행 국정교과서제도는 교육정책 입안등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선택권(재량권)에 해당된다는 관점에서 합헌』이라며 8대1의 다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12일 「교원노조추진위원회」교과위원 남기정씨(30·전 서울휘경여중 교사)가 낸 교육법 1백57조에 대한 헌법소원선고공판에서 『현행 국정교과서제도는 교육정책 입안등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선택권(재량권)에 해당된다는 관점에서 합헌』이라며 8대1의 다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2-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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