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0년 해직된 공무원 가운데 당시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은 법관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12일 당시 부산지방법원장이었던 신창동변호사(65)등 전직법원장·고법원장등 차관급 고위법관 5명이 낸 「80년 해직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 결정공판에서 『차관급이상의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무직공무원과 같이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12일 당시 부산지방법원장이었던 신창동변호사(65)등 전직법원장·고법원장등 차관급 고위법관 5명이 낸 「80년 해직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 결정공판에서 『차관급이상의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무직공무원과 같이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992-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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