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해직법관 보상제외는 위헌/헌재 결정

차관급 해직법관 보상제외는 위헌/헌재 결정

입력 1992-11-13 00:00
수정 1992-1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80년 해직된 공무원 가운데 당시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은 법관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12일 당시 부산지방법원장이었던 신창동변호사(65)등 전직법원장·고법원장등 차관급 고위법관 5명이 낸 「80년 해직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 결정공판에서 『차관급이상의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무직공무원과 같이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992-11-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