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진료비 부당청구/유명병·의원 35곳 제재

의보진료비 부당청구/유명병·의원 35곳 제재

입력 1992-11-13 00:00
수정 199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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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등 35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지정취소와 과징금부과등의 조치를 당했다.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의료보험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다가 적발되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의료보험연합회및 조합이 조사를 의뢰한 53개 요양기관에 대해 실사를 벌여 진료비를 허위로 작성,과다청구한 청량리성모병원등 17개 요양기관에 대해 30일에서 최고 6백55일까지 요양기관 취소처분을 내렸다.이중 경기도 파주군의 성모병원과 서울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병과했다.

또 인천세브란스병원등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8천4백여만원의 과징금부과조치와 함께 부당청구액 1억6천2백여만원을 환수조치하고 과다청구액이 미미한 서울 강남의 제일산부인과의원등 8개 기관은 경고조치했다.

1992-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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