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감면대상품목/내주부터 434개로 늘려/감면폭 10% 낮춰

수입관세 감면대상품목/내주부터 434개로 늘려/감면폭 10% 낮춰

입력 1992-11-13 00:00
수정 199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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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수입때 관세를 깎아주는 관세감면대상에 자동원심분리등 1백7개 품목이 추가로 지정되고 기존 관세감면대상 품목중 자종이송장치등 88개 품목은 규격이 현실에 맞게 변경되는등 관세감면대상이 모두 4백34개로 늘어난다.

또 관세감면대상품목의 감면율이 현행 기본관세율의 60%에서 50%로 10%포인트 더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을 들여오는 기업들이 얻게될 간접적인 지원효과는 모두 7백70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됐다.

재무부는 12일 공장자동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이 관세감면대상을 확대조정,다음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2-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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