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1일 전국 시도상임위원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열고 14대 대선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대통령선거관리지침」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또 오는16일 윤위원장주재로 시도위원장회의를 소집,전반적인 선거관리방향등을 아울러 지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부재자 영외투표와 함께 투개표참관인·선거연락소장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침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공정성 보장장치를 적극활용,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정당·후보자측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해 선거관리과정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정당간부회의및 공명선거협의회구성을 통해 공명선거 공동결의는 물론 이를 적극 이행토록 하고 선전벽보·소형인쇄물·기타법정선전물에 공명선거실천서약문을 게재하고 연설회때 공명선거실천의지를 연설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감시반운영으로 선심관광·선물제공등 기부행위와 정당활동을 빙자한 탈법행위,사조직·공무원등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의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같은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자제촉구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오는16일 윤위원장주재로 시도위원장회의를 소집,전반적인 선거관리방향등을 아울러 지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부재자 영외투표와 함께 투개표참관인·선거연락소장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침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공정성 보장장치를 적극활용,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정당·후보자측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해 선거관리과정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정당간부회의및 공명선거협의회구성을 통해 공명선거 공동결의는 물론 이를 적극 이행토록 하고 선전벽보·소형인쇄물·기타법정선전물에 공명선거실천서약문을 게재하고 연설회때 공명선거실천의지를 연설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감시반운영으로 선심관광·선물제공등 기부행위와 정당활동을 빙자한 탈법행위,사조직·공무원등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의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같은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자제촉구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992-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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