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내용

국회통과 주요법안 내용

입력 1992-11-11 00:00
수정 199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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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1개월 지나면 폐차/도로교통법/농어민후계자도 보충역 가능/병역특례법/공해배출차량 주인에 과태료/환경보전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안=85년말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및 상속받은 부동산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한해 실질적인 소유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출입국관리법개정안=부득이한 사유로 입국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동안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입국허가제도를 신설.

◆지방공기업법개정안=지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의종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사업은 그 개념에 맞게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직영기업으로 명칭을 변경.

◆도로교통법중개정안=오토바이 폭주족의 난폭운전행위등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에 대해 필요한 반환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등이 1개월이상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함.

◆외자도입법개정안=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외국인투자제도를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고 근로기준법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가 재투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등 외국인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

◆군 인사법개정안=공군의 기본병과중 장기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그리고 단기조종장교의 복무기간을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각각 연장하며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군무원인사법개정안=사회각분야의 정년연장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4급이하 모든 일반 군무원에게 3년이내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공군기지법개정안=이법의 명칭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바꾸고 적용범위를 공군기지에서 군용항공기지로 확대.국방부장관은 일반국도 또는 고속도로상이나 그 인근지역에 군용항공기의 비상이착륙을 위한 비상활주로를 지정하고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병역의무특례규제법 개정안=농어촌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해 특례보충역인 기능요원의 대상에 농어민후계자등 농어촌발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교육법개정안=교육대학에 명예교수를 둘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자격자에 대하여는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인정하도록 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특별조치법 개정안=중소기업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대출방식을 은행을 통한 대출방식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함.

◆대외무역법 개정안=무역업의 자율관리체제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무역업에 대한 연도별 효력확인제를 폐지.

◆계량법 개정안=측정기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정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업진흥청장이 교정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등 교정검사제도를 정비.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처리에 관한 법안=폐기물을 수출할 경우 그 폐기물의 수출국 동의요청을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후 동의한 때에 한해 허가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안=배출시설및 방지시설이 양도·양수된 경우등에는 양수인등에게 권리 의무가 승계되도록하고 임대차 됐을 때는 임차인이 시설설치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함.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처분으로 전환.

◆수질환경보전법중 개정법안=배출시설및 방지시설이 양도·양수된 경우등에는 양수인등에게 권리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임대차됐을 때는 임차인이 시설설치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이와함께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을 처벌하던 것을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한 자도 처벌토록 함.

◆소음·진동규제법중 개정법안=종전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을 처벌하던 것을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며 조업을 한자도 처벌토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법안=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및 원천적인 발생억제를위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상 예치금제도외에 부담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폐기물의 재활용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안=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게 소득증대,복리증진등을 내용으로하는 지원을 할 수있도록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토록 함.

이밖에 ▲특수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안▲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법중 개정법안 ▲민사조정법중 개정법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중 개정법안 ▲해군기지법중 개정법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중 개정법안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1992-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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