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테러방지전담반 운영/검찰 공안부장회의

후보 테러방지전담반 운영/검찰 공안부장회의

입력 1992-11-10 00:00
수정 199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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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탈법유형 철저단속 지시/사전운동혐의 35건 80명 내사중

대검은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후보자테러에 대비,테러전담반을 구성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정구영검찰총장주재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하는 한편 대선관련 99개 주요선거사범유형지침을 내려보내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은 특히 북한과 친북좌익세력들이 이번 대선을 우리 사회의 분열과 와해된 그들조직의 재건기회로 삼아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국 검찰과 관할경찰서에 「테러전담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총장은 이날 『사정의 중추인 검찰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뒷받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금품살포·후보자비방등 고질적인 선거사범과 북한의 방해책동등에 대해 엄중대처,선거분위기를 바로잡고 공명선거문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금까지의 선거사범 내사수준을 넘어 선거법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당·신분·지위를 불문하고 즉시 소환해 조사한뒤 사법처리하는 적극 단속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윗선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위해 이미 가동중인 선거전담반의 현장수사를 강화하고 전국 검찰청에 「24시간신고전화」를 운용하며 고소·고발 또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지체없이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에 대한 테러및 유세장폭력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 강력부나 특수부검사로 구성된 50개의 테러전담반을 구성,유세장에 직접 보내 동향감시는 물론 돌발사태시 현장지휘를 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35건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적발하고 이와관련 80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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