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수환기자】 영광원전 4호기건설설비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해상운송사업면허가 없는 제7덕양호(선장 전부진·41)가 폭풍주의보속에 97억원의 원전설비를 운송하다 강풍에 침몰,사고를 낸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해경은 선장 전씨에 대해 업무상과실및 해양오염방지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선주 전효정씨(37)를 해양오염방지법및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해경은 또 원전설비기기를 제작한 한국중공업과 운송계약을 한 (주)세방기업이 부산 원일해운에 운송을 맡겼고 원일해운은 다시 덕양해운을 거쳐 해상운송면허가 없는 제7덕양호에 운송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해경은 선장 전씨에 대해 업무상과실및 해양오염방지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선주 전효정씨(37)를 해양오염방지법및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해경은 또 원전설비기기를 제작한 한국중공업과 운송계약을 한 (주)세방기업이 부산 원일해운에 운송을 맡겼고 원일해운은 다시 덕양해운을 거쳐 해상운송면허가 없는 제7덕양호에 운송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
1992-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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