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정지·상실자 후보등록 못해(대선법 문답풀이)

피선거권 정지·상실자 후보등록 못해(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09 00:00
수정 199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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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가 될수 있는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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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만40세가 되어야 한다.신앙·성별·사회적신분·교육정도·재산의 많고 적음은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선거권이 없는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선거범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후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대통령후보로 나설 수 없다.즉 이같은 기준의 어느하나에 저촉되어도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는다.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임기만료 1백80일전(재선거,궐위될때의 선거,연기된 선거의 경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해임대상 공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임직원 ▲농·수·축협 등의 회장을 포함한 상근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는 교원및 언론인 등이다.만일 피선거권이 없는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후보등록을 했더라도 중앙선관위의 피선거권조회 등으로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등록은 무효가 되며 납부한 기탁금도 되돌려 받을수 없다.

1992-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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