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김현 전 의원/징역1년6월 구형

금품제공 김현 전 의원/징역1년6월 구형

입력 1992-11-07 00:00
수정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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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지검 강홍구 검사는 6일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씨(43)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김씨의 선거사무장 김태수씨(45)에게는 징역 1년6월,운동원 이기봉씨(65)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992-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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