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주정배정제 연내 폐지/국세청/주류제조면허 내년 3월 개방

소주 주정배정제 연내 폐지/국세청/주류제조면허 내년 3월 개방

입력 1992-11-07 00:00
수정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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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연말부터 소주용 주정배정제도를 없애고 내년 3월1일부터는 희석식 소주와 일반증류주·약주등에 대한 주류제조면허를 전면 개방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주류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주질향상을 위해 업체의 원료확보및 외국 기술도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주류의 대폭 자율화에 따라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자료및 위장자료 거래,덤핑판매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6개월마다 불성실 주류도매업체를 전산분석으로 가려내 분기마다 총 업체수의 3∼5%(40여개)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까지 포함시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 슈퍼·연쇄점의 본부와 지부도 주류 취급비율 지정률을 지키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2회이상 위반 업소는 벌금 부과와 함께 면허취소·판매정지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2-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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