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5일 앞으로 일선행정기관의 주민등록등록부등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게재돼 있거나 당사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부담토록 되어있는 정정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의료보험카드,운전면허증등에 잘못 게재된 사항 역시 일선행정기관이 관계기관과 협조해 일괄 정정토록 했다.
1992-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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