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넘는 위약금은 무효/부동산거래관행·형평에 어긋나”

“10% 넘는 위약금은 무효/부동산거래관행·형평에 어긋나”

입력 1992-11-06 00:00
수정 199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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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5일 이동락씨(서울 성동구 자양동)등 2명이 우성건설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등 청구소송에서 『부동산가격의 10%를 넘는 계약금 모두를 계약위약금으로 몰수하는 것은 거래관행에 어긋난다』며 『우성건설은 이씨등에게 4천3백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등이 전체부동산 가격의 3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뒤 잔액을 내지 못해 약관에 따라 우성측이 계약금을 몰수했더라도 위약금은 보통 10%정도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30%전액을 몰수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1992-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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