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에 농약투입 금품요구/5∼2년6월형 선고

음료수에 농약투입 금품요구/5∼2년6월형 선고

한찬규 기자 기자
입력 1992-11-04 00:00
수정 199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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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2명에 상해미수죄 적용

【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부장판사)는 3일 유명 청량음료수에 독극물을 넣은 뒤 음료회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복기피고인(27·대구시 북구 산격1동 790)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미수죄등을 적용,권피고인에게 징역 5년,전명식피고인(25·주거부정)에게 징역 2년8월,박정훈피고인(23·대구시 동구 신암1동 603)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권피고인등은 지난 6월 L음료회사에서 나온 사이다·캔커피 등에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대구시 서구 내당동 S슈퍼에 몰래 갖다놓은뒤 L회사측에 수억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1992-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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