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등 발행인 국회의원 후보 자격/대법원 첫 판시

친목회 등 발행인 국회의원 후보 자격/대법원 첫 판시

입력 1992-11-03 00:00
수정 199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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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의 발행인이나,친목단체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들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격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일 지난 14대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지역구에 민주당후보로 출마한 이교성씨가 고양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보처 장관에게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을 했으나 실제로는 연1회이상 계속 신문·잡지등을 발행하지 않은 명목상의 발행인등이나 순수하게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의 발행인등은 현행법상의 국회의원 후보자격이 없는 언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2-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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