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의 발행인이나,친목단체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들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격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일 지난 14대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지역구에 민주당후보로 출마한 이교성씨가 고양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보처 장관에게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을 했으나 실제로는 연1회이상 계속 신문·잡지등을 발행하지 않은 명목상의 발행인등이나 순수하게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의 발행인등은 현행법상의 국회의원 후보자격이 없는 언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일 지난 14대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지역구에 민주당후보로 출마한 이교성씨가 고양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보처 장관에게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을 했으나 실제로는 연1회이상 계속 신문·잡지등을 발행하지 않은 명목상의 발행인등이나 순수하게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의 발행인등은 현행법상의 국회의원 후보자격이 없는 언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2-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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