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활동 3개항/법위반여부 질의/민자,선관위에

후보활동 3개항/법위반여부 질의/민자,선관위에

입력 1992-11-01 00:00
수정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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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31일 대통령후보의 시장방문등 3개항의 선거법위반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자당은 이 질의서에서 ▲대통령후보가 시장을 방문,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언론사 옥외광고판을 통해 정당 활동소개나 정책광고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자당은 또 정주영국민당대표가 지난달 28일 현대건설 협력업체대표부부 8백여명을 초청,『이번 대선에서 도와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현대가족으로서 변치않는 정이를 유지하자』고 지지유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 발언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1992-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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