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사전운동 내사/대검/선심관광·공약제시 등 현장감시 강화

대선후보 사전운동 내사/대검/선심관광·공약제시 등 현장감시 강화

입력 1992-10-31 00:00
수정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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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자 엄중 사법처리

대검은 30일 선거일 공고 이전에 대통령입후보예상자들과 정당관계자들이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대규모집회를 여는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전국검찰청이 선거전담수사반의 내사활동을 강화,대통령선거법위반자를 엄중사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의 이 지시는 각 정당 예상후보자들이 선거일공고 이전임에도 전국을 순회방문,공약을 제시하고 정당외곽조직이나 사조직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해와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8월 설치된 전국 50개 본·지청 선거전담반을 통해 ▲당원연수를 빙자한 선심관광제공 ▲입후보예상자및 정당관계자들의 주민접촉 선거공약제시 ▲정당외곽조직및 사조직이용 불법선거 ▲당원결의대회 지구당개편대회등 정당활동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 현장활동을 감시,탈법여부를 확인해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내사결과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은 이와함께 이날부터 전국의 유명관광지에 검찰수사관을 배치,선심관광등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했다.

1992-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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