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부는 29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된 「중부지역당」총책 황인오씨(36)와 동생 인욱(25)·최호경씨(36)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및 반국가단체구성·불고지등)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구속된 63명가운데 35명이 기소됐으며 뒤늦게 구속된 전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부부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속자들도 이번주안으로 모두 기소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구속된 63명가운데 35명이 기소됐으며 뒤늦게 구속된 전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부부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속자들도 이번주안으로 모두 기소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1992-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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