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미끼 사기/무허업자 구속

분양미끼 사기/무허업자 구속

입력 1992-10-30 00:00
수정 199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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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9일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 정상학씨(33·중랑구 망우동 538의139)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3월18일 강서구 가양동 자신이 운영하는 「로얄공인중개사」사무실에 찾아온 이모씨(45)에게 『프리미엄을 내면 22개 직장연합주택조합이 목동1단지에 짓고 있는 3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4천5백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6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이씨등에게 지난 8월초 주택 조합장의 고무인을 위조,가짜 분양대상자 증서를 만들어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1992-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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