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미국 및 EC와 같은 소급보호기간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일지적재산권협의회에서 일본측으로부터 EC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소급보호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 협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이 29일 밝혔다.
그러나 소급보호대상 품목은 미국측의 5백여개,EC측의 3백50여개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한국은 물질특허권법과 저작권법이 제정된 87년 7월1일 전부터 물질특허는 80년 1월1일 이후분까지 저작권에 대해서는 출판물은 법제정으로부터 과거 10년이내 발행분,컴퓨터 프로그램은 과거 5년이내 제작분까지 일본의 지적재산권을 소급보호키로 했다.
한국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일지적재산권협의회에서 일본측으로부터 EC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소급보호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 협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이 29일 밝혔다.
그러나 소급보호대상 품목은 미국측의 5백여개,EC측의 3백50여개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한국은 물질특허권법과 저작권법이 제정된 87년 7월1일 전부터 물질특허는 80년 1월1일 이후분까지 저작권에 대해서는 출판물은 법제정으로부터 과거 10년이내 발행분,컴퓨터 프로그램은 과거 5년이내 제작분까지 일본의 지적재산권을 소급보호키로 했다.
1992-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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