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통·이·반장과 예비군소대장등이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려고 할 경우 대통령임기만료 1백일 이전에 현직을 사퇴하며 선거후 6개월 이전에는 복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과 관변단체 직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의 투표함에 혼합,개표키로 했다.
특위의 대선법·선관위법·안기부법개정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9개 대통령선거법 개정 미합의 사항에 대한 절충을 벌여 민주당측이 요구해온 선거연령 인하,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도입등 3개항을 제외한 6개항에 잠정 합의했으며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중앙선관위법도 개정,현재 차관급인 사무총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선거관리업무에 있어 각부처와의 협의가 용이토록 하기로 합의했다.
의 투표함에 혼합,개표키로 했다.
특위의 대선법·선관위법·안기부법개정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9개 대통령선거법 개정 미합의 사항에 대한 절충을 벌여 민주당측이 요구해온 선거연령 인하,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도입등 3개항을 제외한 6개항에 잠정 합의했으며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중앙선관위법도 개정,현재 차관급인 사무총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선거관리업무에 있어 각부처와의 협의가 용이토록 하기로 합의했다.
1992-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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