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병도 업무상 재해/노동사무소 지급부결처분은 부당”

“일사병도 업무상 재해/노동사무소 지급부결처분은 부당”

입력 1992-10-27 00:00
수정 1992-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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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특별10부(재판장 조육부장판사)는 26일 강금자씨(서울 성북구 성북2동)가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사병도 업무상해에 해당된다』고 판시 『노동사무소측은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여름 폭염속에서 직사 일광에 장기간 노출된 채 작업을 하다 일사병에 걸려 숨졌다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곤돌라기사로 일하던 남편 신경식씨가 지난해 8월 아파트 옥상에서 곤돌라작업을 하다 일사병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져,동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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