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철도회원이 철도승차권을 전화로 예약했다가 열차출발 2일전까지 취소하더라도 한장당 3백90원씩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또 승차권을 전화예약한 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했을 경우 운임과 요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 승차권을 전화예약한 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했을 경우 운임과 요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1992-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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