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26일 산업체에서 사용중인 측정기에 대한 주기적인 교정과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물질의 정부인증 의무화 등을 골자로한 계량법 개정안 「계량및 측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모든 계량기에 정밀도 표시 의무화 ▲계량기 제작·수리업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 ▲계량기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모든 계량기에 정밀도 표시 의무화 ▲계량기 제작·수리업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 ▲계량기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2-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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