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조때마다 바닷물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전남목포시 영해동등 5개동과 영암군 삼호면 선창마을에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이 마련됐다.
내무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6일 이들 2개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해 재해대책예비비등 국고에서 24억원,지방비에서 12억원등 총사업비 36억원을 부담토록해 이달안에 사업을 착공,내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만조때마다 바닷물이 침투하는 영해동등 목포 해안가 매립지에 해수면 최고수위와 같은 높이 4∼6m,길이 1천5백96m의 차수벽(차수벽)을 설치하고 만조때 물이 넘치는 지역에 평균높이 60㎝,길이 2백34m의 옹벽을 쌓는 한편 8백90m에 이르는 해안도로의 높이를 더 높이는 것이다.
내무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6일 이들 2개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해 재해대책예비비등 국고에서 24억원,지방비에서 12억원등 총사업비 36억원을 부담토록해 이달안에 사업을 착공,내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만조때마다 바닷물이 침투하는 영해동등 목포 해안가 매립지에 해수면 최고수위와 같은 높이 4∼6m,길이 1천5백96m의 차수벽(차수벽)을 설치하고 만조때 물이 넘치는 지역에 평균높이 60㎝,길이 2백34m의 옹벽을 쌓는 한편 8백90m에 이르는 해안도로의 높이를 더 높이는 것이다.
1992-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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