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천경찰서는 24일 한양 레미콘사업부 공장장 이문성씨(44·서대문구 홍은동 293의7)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6월1일부터 공장의 레미콘을 가동할때 생기는 시멘트 폐수 하루 20여t씩을 공장뒤의 웅덩이에다 모아두었다가 한강에 흘려보내는등 6개월동안 모두 3천여t의 맹독성 폐수를 한강에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월1일부터 공장의 레미콘을 가동할때 생기는 시멘트 폐수 하루 20여t씩을 공장뒤의 웅덩이에다 모아두었다가 한강에 흘려보내는등 6개월동안 모두 3천여t의 맹독성 폐수를 한강에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0-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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