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건영 탈법 묵인/문정동 땅/매각조건 위반… 환매하려다 취소

토개공,건영 탈법 묵인/문정동 땅/매각조건 위반… 환매하려다 취소

입력 1992-10-24 00:00
수정 199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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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정동 조합주택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문제의 땅을 매각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건영이 매각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환매조치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토개공 등에 따르면 91년2월 수서사건 이후 감사원이 조합주택과 관련돼 일제 감사를 벌이는 동안 문제의 건영땅을 지적하자 같은해 3월 토개공은 감사원에 『건영이 매각조건을 위반했으므로 환매조치하겠다』는 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매허용요건에 미달돼 토개공이 제외시킨 신한은행 제5차 주택조합을 건영측이 사전승인없이 임의가입시켰으며 토개공의 세칙상 토지매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돼야 하는데도 건영은 계열사인 건영종합건설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토개공은 이 보고서를 보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건영의 조합주택사업을 묵인,이 과정에서 감사원 등 고위층의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92-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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