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파업 노사 모두에 상처” 공감/MBC사태 극적 타결의 안팎

“장기파업 노사 모두에 상처” 공감/MBC사태 극적 타결의 안팎

김동선 기자 기자
입력 1992-10-22 00:00
수정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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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협」에 국장문책권 부여/“인사권 침해” 시비 소지없애/대화로 큰불 껐지만 정상화엔 시간 걸릴듯

재경언론사 가운데 최장기파업을 기록한 문화방송(MBC)사태가 파업 50일만에 타협을 본 문화방송(MCB)사태가 21일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장기간의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창봉사장과 정기평노조비상대책위원장이 독대,마라톤논의끝에 마련된 합의각서는 쌍방의 입지를 살려주는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MBC사태는 지난 2일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 급랭됐다가 지난 14일 노사가 비공식접촉을 통해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합의각서가 「빛」을 보게된 것은 최사장이 22일 국회 문공위감사에 출석하기 이전에 「집안싸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파행방송에 따른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적지않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각서에서 사측은 그동안 인사권침해시비를 일으킨 보도·제작·TV기술등 3개국장 추천제를 노조측이 철회함에 따라 「명분」을 취했으며 노조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공정방송협의회」가 3개국장의 문책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해 「실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방협」에서의 재투표결과 노사동수로 나오면 회사측은 해당국장에 대한 해임을 수용하게끔 돼있어 「유명무실」했던 「공방협」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도 불구하고 주앵커우먼인 백지연아나운서(28)등 22명의 징계자처리문제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파업중 선별적으로 취급된 임금문제등 장기간 노사갈등에 따른 문제가 풀리지 않아 MBC가 방송정상화를 되찾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50일간의 장기파업이 방송프로그램제작에 미친 후유증 또한 적지않아 정상방송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방송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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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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