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불법처리 40곳 적발/야산·일반쓰레기장에 몰래 버려

산업폐기물 불법처리 40곳 적발/야산·일반쓰레기장에 몰래 버려

입력 1992-10-22 00:00
수정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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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허가취소·고발 등 행정조치/자체처리시설 없는 곳이 대부분

폐기물매립지건설이 대상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산업폐기물처리업체들이 유동성 산업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리거나 노천에 그대로 방치하는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상반기까지 지도단속을 한 결과 전국 43개 산업폐기물전문처리업소 가운데 3개업소만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했을 뿐 나머지 40개업체는 아무데나 폐기물을 버리는등 제대로 처리하지 않다가 모두 1백21차례나 적발되어 평균 3차례정도 행정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남일산업등 11개 업체는 모두 23차례에 걸쳐 폐기물을 자체처리장이나 지정된 곳에다 처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매립장이나 야산에 몰래 버리다 적발됐다.

또 경남 창원시 대원동 수광산업등 14개업체에서는 폐합성수지 등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보관하거나 노상에 방치하는등 보관을 제대로 하지않고 처리시설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가 모두 41차례의 지적을 받았다.

이와함께 경남 울산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등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12개 업체도 멋대로 불법매립했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전문처리업체 가운데 8번이나 각종 위반사례가 적발된 남일산업에 허가취소조치를 내리고 보관기준 등을 4∼5차례 위반한 부산 사하구 장림동 대하산업등 9개업체는 영업을 정지토록 했다.

또 산업폐기물을 멋대로 매립한 12개 배출업체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 (주)대양등 16개업체는 고발조치하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등 2개업체는 재활용신고인정취소및 시정지시를 내렸다.
1992-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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