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신헌법에 토지사유 첫 명시/초안 최고회의 상정

러시아 신헌법에 토지사유 첫 명시/초안 최고회의 상정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10-22 00:00
수정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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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순특파원】 러시아 최고회의 헌법위원회(위원장 옐친대통령)는 제7회 인민대표대회 개최에 앞서 토지사유제의 도입을 처음으로 명시한 신헌법 초안을 마련,최고회의에 상정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한 이 초안은 또 대통령과 국회(최고회의)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물론 영토의 변경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내 해당 공화국과 주·자치주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있다.이는 일본의 북방영토 반환 교섭에 보다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992-10-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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