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조성욱검사는 19일 MBC 최창봉사장을 불러 지난달 22일 MBC노조가 회사측이 노조와 합의없이 임금을 총액기준5% 인상,1월분부터 소급적용한 것이 위법이라며 고소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최사장은 이날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은 단체교섭을 중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교섭이 타결안돼 임금을 잠정적으로 인상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사장은 이날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은 단체교섭을 중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교섭이 타결안돼 임금을 잠정적으로 인상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2-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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