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접견 방해죄」 반대/법무부/준항고·「직무유기」로 해결을”

“「변호인접견 방해죄」 반대/법무부/준항고·「직무유기」로 해결을”

입력 1992-10-20 00:00
수정 199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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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형법 개정안에 변호인접견 방해죄를 신설해달라는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의 요청과 관련,『변호인 접견방해죄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나 형법상의 직무유기,직권남용죄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변호인접견방해죄 신설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형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규범이므로 변호인에게만 적용되는 분야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죄를 신설할 경우 오히려 형법의 논리적 일관성이나 순수성을 파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1992-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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