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2년내 중복보증 해지토록/3월까지 1백69조… 자기자본의 5배
정부는 재벌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개선키 위해 내년 4월1일부터 30대재벌그룹의 제2금융권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잔액을 동결키로 했다.
또 30대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을 3년이내에 자기자본의 2백%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내년초 금융관행개선을 위한 2단계조치를 추진,1∼2년내에 관련회사의 과다중복채무보증을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19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1.2금융권 여신에 대한 30대 재벌그룹계열사들의 상호지급보증규모는 지난3월말 현재 총1백69조원으로 자기자본합계인 31조4천억원의 5백3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원은 이와관련,상호지보축소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지난6월말 제1금융권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잔액을 동결한데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제2금융권여신에 대해서도 보증잔액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여신에 대해 2개이상회사가 중복보증을 섰거나 여신액보다 많은 과다한 보증을 선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중복과다보증부문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같은 채무보증감축노력을 펼 경우 신규자금 조달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대비 2백%이하로 상호지보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기자본에 비해 과다한 보증을 안고있는 경우에는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추가취득하거나 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의 보증및 유상증자등을 통해 적정보증규모를 유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벌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개선키 위해 내년 4월1일부터 30대재벌그룹의 제2금융권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잔액을 동결키로 했다.
또 30대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을 3년이내에 자기자본의 2백%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내년초 금융관행개선을 위한 2단계조치를 추진,1∼2년내에 관련회사의 과다중복채무보증을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19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1.2금융권 여신에 대한 30대 재벌그룹계열사들의 상호지급보증규모는 지난3월말 현재 총1백69조원으로 자기자본합계인 31조4천억원의 5백3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원은 이와관련,상호지보축소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지난6월말 제1금융권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잔액을 동결한데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제2금융권여신에 대해서도 보증잔액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여신에 대해 2개이상회사가 중복보증을 섰거나 여신액보다 많은 과다한 보증을 선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중복과다보증부문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같은 채무보증감축노력을 펼 경우 신규자금 조달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대비 2백%이하로 상호지보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기자본에 비해 과다한 보증을 안고있는 경우에는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추가취득하거나 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의 보증및 유상증자등을 통해 적정보증규모를 유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2-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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