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공무원 형사처벌/선거틈탄 각종 불법행위 엄단

대선개입 공무원 형사처벌/선거틈탄 각종 불법행위 엄단

입력 1992-10-20 00:00
수정 1992-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관회의서 공명선거 지침 시달

정부는 19일 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윤성태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전부처·청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명선거실천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을 시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직자들의 중립자세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기간중 공무원의 복무요강과 오해소지가 있는 활동등을 규정한 「행동지침」마련,공무원이 선거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하고 관계법에 따라 형사처벌키로 했다.

내무부 주관하에 공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마련될 세부행동지침은 공직자들이 공인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자연인으로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자제토록 하고 일선 통·반장과 유관단체 등도 고유업무에만 전념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1992-10-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