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관련 헌법소원/12월15일 이전에 결정”

“「장선거 연기」관련 헌법소원/12월15일 이전에 결정”

입력 1992-10-18 00:00
수정 199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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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흘째

국회는 17일 법사·외무·내무·재무·문공등 15개상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서울경찰청·국세청·공보처·LA총영사관등 31개 부처및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단체장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지연 ▲경찰중립화방안및 민생치안대책 ▲신도시개발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김용균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한 헌법소원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종합적인 심리준비가 지연돼 판결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판소로선 가능한한 판결시한인 1백80일을 지켜 오는 12월15일까지는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6월18일이지만 이해당사자인 내무부의 의견서가 8월26일에,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답변이 9월7일에야 접수돼 본격적인 심리는 그 이후에야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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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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