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관련 헌법소원/12월15일 이전에 결정”

“「장선거 연기」관련 헌법소원/12월15일 이전에 결정”

입력 1992-10-18 00:00
수정 199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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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흘째

국회는 17일 법사·외무·내무·재무·문공등 15개상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서울경찰청·국세청·공보처·LA총영사관등 31개 부처및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단체장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지연 ▲경찰중립화방안및 민생치안대책 ▲신도시개발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김용균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한 헌법소원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종합적인 심리준비가 지연돼 판결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판소로선 가능한한 판결시한인 1백80일을 지켜 오는 12월15일까지는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6월18일이지만 이해당사자인 내무부의 의견서가 8월26일에,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답변이 9월7일에야 접수돼 본격적인 심리는 그 이후에야 가능했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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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무위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와 마찬가지로 국회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도서울시의회의 국감방해로 감사시작이 2시간여동안 지연됐다.
1992-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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