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노골적 성표현 위험수위”

“TV 노골적 성표현 위험수위”

입력 1992-10-17 00:00
수정 199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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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주최 토론회서 참석인사 한목소리/채널수 증가따른 과잉경쟁으로 질저하/교육적 파급효과감안 허용기준 세워야

방송에서의 성표현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 14층 방송위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방송에서의 성표현」에 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이날 조강환씨(동아일보 논설위원)는 발제를 통해 『채널수의 증가에 따른 방송사간의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현상은 민영방송 출범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교수(성대 신문방송학과)는 『가족시청시간대 드라마의 경우 엄격한 성윤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고려,보다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택휘교수(서울교대 윤리교육과)는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방송에서의 성표현도 어차피 보수적 정향을 띨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사회교육적 파급효과를 감안,일반적 허용기준이 세워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수씨(대한YMCA연맹 프로그램부 부장)는 과도한 성적표현의 감시차원에서 시청자비평시간을 TV프로그램에 정식 편성해 줄것을 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문용린교수(서울대 교육학과)는 『작품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청자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수용자중심의 모니터링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신상일씨(한국 방송작가협회 상임이사)는 외설적 표현으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드라마가 대부분 각색물이란 점을 지적,참신한 방송드라마 개발에 주력해야할 때라는 입장을 보였다.<면>
1992-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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