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무원에 월내 정치중립 교육/정부의 공명선거 실천대책 세부 내용

전공무원에 월내 정치중립 교육/정부의 공명선거 실천대책 세부 내용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1992-10-15 00:00
수정 199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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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청탁 등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2백31개 경찰서마다 채증수사반

정부가 14일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사정관계장관회의에서 「공명선거실천과 기강확립대책」등을 마련한 것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실천하고 공직자들의 엄정중립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현총리의 중립내각출범 이후 선거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과 발상을 일대전환시키고 우리 선거풍토에 남아있는 행정의 선거개입시비,폭력·과열·비방·타락선거풍토등 구습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까지 포함하고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확립과 선거기간중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총리주재로 내무·법무·공보처등 관련장관으로 구성되는 「공명선거실천 관계장관회의」및 「공명선거 수사전담반」을 구성,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토록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공직자들의 자세확립을 위한 총리특별지시를 곧 시달하고 이달중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한 것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성태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새 내각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모든 공직자,각급 관변및 민간단체,통반장등의 선거개입차단및 불법타락선거운동에 대한 성역없는 차단,주요정책및 행정시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행정공백을 차단하는 일이다.또한 재야·학원·노동계의 불법집단행동등 법질서파괴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선거에 편승한 유흥업소 심야영업,그린벨트훼손,환경오염행위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펴나가겠다.이밖에 도박 마약 부동산투기등 고질적 사회병리현상척결및 민생치안을 위해 검·경찰력을 집중투입하겠다.특히 정치적 전환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무사안일 이권개입 정보유출 등 기강문란행위엄단및 부당한 외부압력 청탁 허위진정 모함으로부터 공무원을 적극 보호해 안정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기 위한 「민원행정 새바람운동」을가속화시켜 나가겠다.

이를 실천키 위해서는 전공직자가 새로운 인식으로의 전환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도록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엄정중립자세확보를 위해 오해소지가 있는 행동을 삼가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하겠다.중립실천을 저해하는 압력·청탁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장관직할신고·보고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공직자자세전환을 위한 국무총리특별지시를 금명간 시달할 계획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강화와 건전한 사회단체의 공명선거를 위한 국민감시체제를 적극 지원하고 내각에서는 공명선거실천과 기강확립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감독체제를 구축해 대처해나가겠다.

범정부적 추진감독체제의 구축과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의 「공명선거실천 관계 장관회의」를 운영,공명선거관리를 위한 정부 주요정책협의와 추진상황을 수시 평가하고 검·경에 「공명선거 수사전담반」을 구성,탈법·타락선거에 엄정 대처하며 국무총리실산하 「정부합동특감반」을 재편,공직자의 선거개입·부정·비리등의 집중 감찰로 예방활동을강화하는 동시에 대검찰청에 「공직및 사회지도층비리 특수부」를 운영,사회지도층 비리는 척결해나가기로 했다.

◇백광현내무부장관=특정정당에 편향되지않는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선거개입시비를 근절키 위해 공직자의 선거관여행위를 엄단하겠다.선거에 관련된 불·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간 유기적 역할분담을 통한 치밀한 감시단속활동을 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에 인력,채증장비등을 최대한 지원하는등 철저하게 감시,단속하겠다.

전경찰관서에 「사전선거운동 채증수사전담반」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운영(2백31개소)하고 지·파출소단위로 「지역별 책임제」를 실시하겠다.

◇이정우법무부장관=대검찰청 지휘하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전국 50개)해 신고·고발에만 의존치않는 능동적·적극적 수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금품수수및 요구·알선행위,폭력행사,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등 선거사범을 집중단속하겠다.

전국검찰의 「조직폭력배단속전담반」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건축·환경오염·유흥업소 변태영업등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집중단속하며 불법호화별장·외화도피등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금융·행정제재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무질서행위를 척결해나가겠다.<유상덕기자>
1992-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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