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에 실형 구형/부당이득죄 적용… 1년6월형/서울지검

암표상에 실형 구형/부당이득죄 적용… 1년6월형/서울지검

입력 1992-10-11 00:00
수정 199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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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공판부 강찬우검사는 10일 추석귀성열차표 26장을 암표로 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화피고인(30·서울 용산구 한강로)에게 부당 이득죄를 적용,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그동안 경범죄가 적용돼 구류·범칙금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오던 암표상이 구속기소돼 실형이 구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형사지법 여상규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암표를 팔아 얻은 이득은 53만여원에 불과하나 극심한 도로교통난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귀성객들의 이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2-10-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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