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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법관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에 발탁됐다.성격이 소탈하고 원만해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5공시절 두번의 대법원판사를 거치면서 85년 이른바 「박세경변호사사건」 당시 박변호사에게 적용된 구계엄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한 소신파.
「공해문제에 관한 사법적 구제」등 공해에 관한 논문을 많이 발표할 정도로 학구파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고려대법대 재학중이던 54년 제6회 고시사법과에 합격,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고교시절에는 축구선수를 지내기도 한 만능스포츠맨.
부인 서병희씨(58)와의 사이에 3남1녀.
1992-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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