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과속 중장비 처벌 강화/중기관리법 개정안

과적·과속 중장비 처벌 강화/중기관리법 개정안

입력 1992-10-09 00:00
수정 199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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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개월 운행정지

덤프트럭·페이로더·레미콘 등의 중장비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거나 짐을 많이 실을 경우 최고 6개월까지 운행이 정지된다.

8일 건설부가 마련한 「중기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중기라는 명칭을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가 도로상에서 과속이나 과적으로 적발될 경우 운행을 최고 6개월간 정지시키고 사업자등록도 취소 또는 정지키로 했으나 법제처가 너무 가혹한 제재라며 이의를 제기,사업자등록의 취소및 정지는 제외키로 확정했다.

또 건설기계가 당초의 형식승인 내용대로 제작됐는지를 가리기 위한 확인검사를 받지않았을 경우 형식승인 자체를 취소키로 한 규정도 원상복구및 등록말소로 완화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시의 운행금지및 제한과 음주운전을 시킨 고용주 처벌 ▲수입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의무화 ▲건설기계 대여·정비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건설기계사업자의 법정단체 설립 등 나머지 사항들은 대부분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확정됐다.

1992-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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